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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1230]음식점 ‘일회용 도시락’ 사용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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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2,359
    • 등록일자 : 2003.12.30
  • 27%는 규제사실도 몰라

    음식점 10곳 중 4곳은 지난 7월부터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음식점 주인 10명 중 3명은 일회용 용기 규제제도가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는 29일 지난 10∼12월 서울지역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음식점 1354개소를 조사한 결과 대체용기 사용률이 58.5%에 그쳤다고 밝혔다. 김밥, 도시락, 일식당 등 조사대상 음식점 중 도시락 판매점의 일회용품 사용률이 80%를 넘어서 특히 높았다.

    이처럼 대체용기 사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지도점검과 홍보부족으로 일회용 합성수지 용기 사용금지 제도에 대해 모르는 이들이 많은 데다 대체용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 조사결과 410명의 음식점 주인 중 109명(27%)이 일회용품 규제제도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고, 대체용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답변도 63.2%에 달했다.

    한편 내년부터 일회용 합성수지 용기 사용업소를 신고하면 3만∼3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다.

    정희정기자

    기사 게재 일자 200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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