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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등록자명 : 김규원
    • 조회수 : 3,266
    • 등록일자 : 2016.09.01
    • 담당부서 : 기획과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종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및 예방 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신고기간 : 2016. 9. 1. ~11. 30.(90일간)
    나. 신고대상 : 7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① 연구개발비(R&D) ② 어린이집 ③ 요양급여 ④ 복지시설
    ⑤ 농‧축‧임‧수산업 ⑥ 실업급여 ⑦ 유가보조금

    ※ 기타(사무장병원, 버스보조금, 대학지원보조금, 체육단체보조금, 문화예술지원금, 환경분야보조금 등)


    다. 신고방법 :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www.acrc.go.kr), 방문‧우편, 모바일 앱(부패‧공익신고 앱), 팩스(044-200-7972) 등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1층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라. 신고상담 : 전국 국번없이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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