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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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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정원상
- 조회수 : 2,060
- 등록일자 : 2009.06.22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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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계획]
Ⅰ. 배 경
□ 장마철 등 집중호우시에는 사업장내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음
□ 집중호우에 따른 환경오염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련업소, 환경기초시설 등을 대상으로 감시활동 강화
※관련근거 : 환경부 환경감시팀-607(2009.06.03.)호
Ⅱ. 기본방향
□ 기간에 따라 단계별 특별감시기간 설정·운영
ㅇ 1단계(6.25 이전) : 환경기초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업소 및 배출업소에 대한 자율점검 유도를 위한 사전홍보 및 계도
ㅇ 2단계(6.26일~7.25일) : 특별지도·점검 및 순찰강화로 오염행위 중점 감시
ㅇ 3단계(7.26~8.7일) : 장마피해 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복구 및 기술지원
□ 오염취약지역, 피해 우려시설 등에 대한 감시 강화
ㅇ 지정폐기물 배출·처리업소 및 환경기초시설 등 환경오염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장마 전에 집중 지도·점검 실시
ㅇ 산업단지 주변하천 등 오염사고 우려지역에 대한 순찰·감시활동 실시
Ⅲ. 세부추진계획
□ 1단계(집중 지도·점검 및 순찰강화)
ㅇ 중점 지도·점검대상
-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
- 시설 또는 관리가 부실한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ㅇ 지도·점검 방법
- 2인 1조 3개반 편성·운영
- 지도·점검과 하천 등 순찰 감시활동 병행 실시
ㅇ 지도·점검결과 조치
- 폐기물 부적정 처리 및 하·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적 환경범죄는 검찰고발 등 강력 대처
-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 철저
※ 고의·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D/B화 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2단계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ㅇ 장마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에 대한 인력·기술 지원
※ 필요시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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