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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1.1일부터 4개월간 전국 19개 수렵장에서 수렵 가능
    • 등록자명 : 백춘흠
    • 조회수 : 4,233
    • 등록일자 : 2003.10.16
    • 담당부서 : 기획과
  • - ''03.11. 1∼''04.2. 28까지 삼척시 등 전국 19개 수렵장 개설
    - 멧돼지, 고라니, 꿩, 까치 등 13종 수렵가능

    ○ 환경부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따라 ''03년 시·군수렵장 으로 강원도 삼척시 등 전국 6개 도내 19개 시·군을 지정·승인하였다.

    ○ 금년도 시·군 수렵장의 총 수렵면적은 삼척시 등 전국 19개 시·군내의 6,713㎢로써 해당 시·군 전체면적(15,389㎢)의 44%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생태계보전지역, 조수보호구, 공원, 도로,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등과 삼척시 가곡면 일대 산양 집단서식지(전체의 56%)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 수렵이 가능한 기간은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이며, 포획이 가능한 수렵조수로는 멧돼지, 고라니, 꿩, 까치 등 총 13종이나 시·군 수렵장별 수렵조수의 서식밀도 등에 따라 포획조수를 달리하고 있다 (붙임참조)

    ○ 환경부는 지난해 처음 시행한 시·군 수렵장제도 시행결과 일부 수렵장에서의 수렵인 집중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수렵장별 최대수용인원제도를 시행하였다

    ○ 이와 함께 포획조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청 외에 면사무소, 파출소, 주유소 등 10개소 이상의 신고소를 운영하도록 대폭 확대 하였으며, 수렵인에 대한 효과적인 안내 및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장 설정지역에 충분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일정수준의 수렵장 관리인력도 확보토록 하였다.

    ○ 환경부는 최고차 소비자인 맹수류와 맹금류의 감소로 멧돼지, 청설모, 까치 등 유해조수가 급증하여 자연생태계의 먹이사슬에 불균형이 초래되고, 농작물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렵을 통한 개체수 조절을 통해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수렵풍토의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붙 임 : 2003 순환수렵장개설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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