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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 상·중류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고시 안내
    • 등록자명 : 전상인
    • 조회수 : 3,949
    • 등록일자 : 2004.01.16
    • 담당부서 : 기획과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6항 및 제7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5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0조제2항제2의2호 규정에 의하여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된 낙동강 상·중류 유역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2004. 1.12.

                                              대구지방환경청장

    ※ 고시내용은 붙임화일을 참고하시고, 동 고시와 관련된 문의는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전화 053-760-2535)32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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