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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11.12] 유독물질취급 사업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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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958
    • 등록일자 : 2003.11.12
  • 환경부는 검찰, 유역환경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포르말린 등 유독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 30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최근 서울지검과 한강유역환경청이 무늬목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유독물질인 포르말린을 사용하고 폐액을 한강수계에 불법배출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함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는 이들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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