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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1022] 문경지역 수렵장 운영, 내달부터 내년2월까지
    • 등록자명 :
    • 조회수 : 2,904
    • 등록일자 : 2003.10.22
  • [2003/10/22]

    문경지역 수렵장 운영, 내달부터 내년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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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는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문경지역 주요 산
    림지역을 수렵장으로 운영한다.
    수렵장으로 지정된 면적은 총 408㎢이며 도로변 600m이내, 공원, 도시계획구역, 문경활공랜드 비행지역 등 503㎢는 수렵이 금지된다.

    문경시수렵장에서 포획할 수 있는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꿩 등 8종으로 멧돼지 등은 수렵기간내 1인당 3마리, 꿩 등 조류는 1인당 1일 5마리 이내로 수렵량이 제한된다.

    /남정현기자 nam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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