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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환경책임보험 가입 안내(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 등)
    •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12,747
    • 등록일자 : 2016.05.26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가입의무 사업자는 2016.6.30.까지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대상사업장은 아래 안내에 따라 2016.6.3.(금)까지 보험료 산출을 위한 조사표를 해당기관에 제출하고, 2016.6.30.까지 보험가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1. 조사표 양식 : 붙임1,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http://www.eilkorea.or.kr) → 공지사항 양식
    2. 제출처 : eilkorea@dbins.co.kr(전자우편으로 제출)
    3. 문의처 : 동부화재해상보험㈜, 02-3011-5401

    ≪ 가입의무자 :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대상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저장용량 1천㎘ 이상인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등)
    ▷ 해양시설(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중 합계 용량 300㎘ 이상인 시설 등) ▷그 밖에 시설 등
    *보다 자세한 대상시설▪방법▪절차 등은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7조 내용 참조

    *보험 미가입 시 형사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대상임

    붙임 1. 조사표 양식
        2. 조사표 작성매뉴얼
        3. 질의답변집
        4.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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