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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기준 설명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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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성희
- 조회수 : 6,878
- 등록일자 : 2016.06.10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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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자료집을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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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화학안전관리단)에서 관내 환경공사전문기관 등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공사와 관련 업무수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화학물질관리법 개정(‘15.1)으로 대폭 강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과 관련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1. 일시 : '16. 6. 23(목) 13:30 ~ 16:30
2. 장소 :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홍재근실(2층 대강당),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화암로 301(대곡동)
3. 참석대상 : 환경산업체(환경공사업체, 환경관리대행기관, 환경컨설팅 업체) 등
4. 설명회 내용 : 화학물질 관리정책(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 기준(한국환경공단, 취급시설 검사기관) 등
문의사항은 053-230-65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시 주차시설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차장은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건너편 수목원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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