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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 12.5] 대구공항 소음, 대책 시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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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924
    • 등록일자 : 2003.12.05
  • 극심한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대구공항 인근 지역에 대해 내년부터 주택방음·TV수신장애 해소·학교냉방 시설설치 등의 소음대책 사업이 추진된다.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은 5일 국회 예결위에서 “항공법 시행령 제40조를 개정해 내년부터라도 10억원의 예산을 반영, 대구공항에 대해 소음대책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대구공항 주변이 전국의 공항 인근지역 중에서도 소음피해가 가장 심각한 데도 불구하고 군용항공기지법 적용을 받는 민·군 공용공항으로 현행 항공법상 지원이 어렵다며 방치해 왔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소음대책 시범사업 추진으로 대구공항 인근의 4만가구가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대구 중)은 정부측에 ‘대구공항 등 지방 민·군 공용공항의 소음대책’에 대해 질의하며 “현행의 항공법상 지원이 어렵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방부와 협의하여 항공법 시행령(제40조)을 개정해서라도 김해공항과 같이 대구공항에도 소음대책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한 뒤 “내년부터라도 시범사업으로 소음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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