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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결과 발표
    • 등록자명 : 기획/홍보
    • 조회수 : 3,464
    • 등록일자 : 2004.05.14
    • 담당부서 : 기획과
  • ◇ 조사된 신축 공동주택의 46.7%가 포름알데히드 일본 권고기준(100㎍/㎥) 초과
      - 최고 측정치는 308.5㎍/㎥으로 일본 권고기준의 3배 초과
    ◇ 입주기간이 지날수록 포름알데히드 등 오염물질 농도 감소
    ◇ 향후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기준 설정 및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추진

    □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의 본격 시행(‘04.5.30)을 앞두고 최근 새로운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한 신축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신축 공동주택>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은 국립환경연구원과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전국 주요도시의 신축 1년 이내 공동주택 총 90 가구를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와 4종의 휘발성유기화합물(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등 총 5종의 오염물질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등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인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조사대상 총 90개소의 46.7%인 42개 지점에서 일본 권고기준(10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조사대상의 평균농도도 105.4㎍/㎥로 일본 권고기준을 초과하였고, 가장 높게 측정된 지점은 308.5㎍/㎥로 기준의 3배를 초과하는 등 실내공기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그간 논란이 되었던 “새집증후군”의 실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 우리나라는 다중이용시설의 유지기준(120㎍/㎥)은 있으나 공동주택의 기준은 아직 마련하지 못함

     ◦ 아울러 인체의 간, 혈액, 신경계 등에 유해한 물질로 알려진 「톨루엔」의 경우 분석대상 87개소의 13.8%인 12개 지점에서 일본 권고기준(26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에틸벤젠」, 「자일렌」, 「벤젠」등은 일본 등의 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 그리고 이 조사에서는 입주기간이 길수록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새집증후군”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 오염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중이용시설>
    □ 한양대학교 환경및산업의학연구소에서 지난 2월 10일부터 2개월간 수도권지역의 지하역사, 대규모점포, 찜질방, 보육시설 등 10개 시설(총30개 지점)에 대해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미세먼지(PM10) 등 3종의 오염물질 농도를 조사하였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는 준공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지하역사, 지하상가, 의료기관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유지기준(120㎍/㎥) 이내의 낮은 수준으로 조사 되었으나 최근(1년 이내) 리모델링한   음식점에서는 유지기준보다 높은 수준(250㎍/㎥)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시설의 완공연도가 일정하지 않아 시설간 포름알데히드 값의 정확한 비교가 어려우나 오래된 건물일수록 농도가 낮고 신축 건물일수록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경향을 확인함

     ◦ 「총부유세균」은 찜질방 1개소, 「미세먼지(PM10)」는 보육시설 1개소 등에서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오염물질은 완공 이후의 경과기간보다 위생상태와 시설의 용도에 따라 측정값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상의 결과에서 비록 짧은 기간에 충분하지 않은 조사대상을 측정하여 한계는 있지만 공동주택의 ‘새집증후군’ 현상과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밝혔다.

      <향후 추진계획>
    □ 환경부는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내공기오염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을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동법에서 마련되지 못한「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기준」은 보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설정,,보완하고, 오는 7월까지 「실내공기질 관리 중장기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실내공기질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붙임 : 1. 전국 공동주택 실내오염실태조사 결과
          2. 다중이용시설등 실내오염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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