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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길, 큰입배스 시범포획 및 시식행사 개최
    • 등록자명 : 천종석
    • 조회수 : 3,308
    • 등록일자 : 2004.06.11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블루길, 큰입배스 시범포획 및 시식행사 개최

    - 안동호에서 블루길, 큰입배스 퇴치행사 실시
    - 다양한 조리방법의 소개와 시식행사로 식용 유도


    □ 대구지방환경청(청장 홍준석)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생태계위해 외래종인 블루길(파랑볼우럭) 및 큰입배스를 효과적으로 포획하고 식용으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오는 13일 안동호(주진휴게소 부근)에서 그물망을 이용한 시범포획 및  시식행사를 개최한다.

    □ 이날 행사는 2004년 세계배스 낚시대회 및 아마추어 낚시대회(한국스포츠 피싱협회 주관)와 함께 실시하며, 낚시대회 참가자 및 대구지방환경청, 안동시, 지역환경단체, 지역주민 등 약 400여명이 참가하여 블루길.큰입배스의 서식실태 및 구제방안 등을 소개하고 찜종류, 튀김류, 구이류, 회 등 다양한 요리가 선보일 예정이다.

    □ 큰입배스는 타 민물고기에 비해 칼슘, 인, 철, 등의 미네랄이 1.5~4배 이상 더 많이 들어있고, 지방이 10~30%에 불과하여 맛이 담백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노화를 방지하는 아미노산인 타우린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원산지인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고급어종으로 취급되고 있다.

    □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이번 포획 및 시식행사를 통하여 생태계교란의 주범인 블루길과 큰입배스의 위해성을 적극 홍보하여 지속적인 포획과 식용유도 등 소비를 촉진하여 개체수 저감과 아울러 댐, 호수의 토종어류 보호 및 고유생태계 보전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 아울러 밀렵감시단,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의도적인 방류행위를 계도·단속하고 “잡은후 놓아주기” 방지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블루길·큰입배스 등 생태계위해외래종을 하천에 방류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자연환경보전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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