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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평법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 요구
    • 등록자명 : 김은진
    • 조회수 : 4,813
    • 등록일자 : 2017.05.22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43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화학물질을 수입?제조한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오니 해당자료를 제출기한 이내에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화평법 제54조에 따라 제43조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사오니, 조사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서류 : “① ∼ ⑦”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① 총괄표
    ※붙임자료 참고
    ② 등록통지서 사본
    ※단, 선임자를 통해 등록을 한 경우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 사본 및 신청화면 캡쳐자료
    ③ 등록한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
    ※수입에 한함
    ④ 제품의 성분명세서 또는 LOC
    ⑤ 화학물질안전정보(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및 별지 제26호 서식)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⑥ 하위사용자 등에게 제공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제출기한 : 5.31(수) 18:00까지
    다. 제출기관 : 대구지방환경청으로 서면제출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앞
    붙 임 총괄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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