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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제2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안내
    •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8,819
    • 등록일자 : 2017.06.14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환경부에서는「화학물질관리법」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취급 및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자 매2년마다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제2차 화학물질 통계조사」계획을 알려드리오니 귀사에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16.1.1~´16.12.31까지 취급·유통한 화학물질의 종류와 수량 등을 파악하고 통계조사시스템(http://www.narastat.kr/chemdata, 반드시 구글 크롬으로 접속)을 통해 2017.9.30까지(법정기한) 조사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제신고 작성 대상으로 판단하신 경우 온라인으로만 제출 가능하며, 앞서 보내드린 간이조사표는 팩스나 우편으로 별도 제출 필요 없음(단, 반드시 증빙자료를 보관해)


    기한 내 통계조사표 미제출 및 허위제출 시,「화학물질관리법」제3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한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64조제1항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조사를 위해 통계조사보고시스템의 동영상 교육자료, 지침서 및 붙임의 '제2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안내' 파일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처
    - 화학물질관리협회 도움센터 : 02-3019-6731, 6732, 6733, 6734, 6735(시스템 오류 및 조사표 작성 등 문의)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 042-605-7053, 042-605-7054
    - 화학안전관리단 : 053-230-6579, 6598, 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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