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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사업 민영화 괴담"에 대한 해명
    • 등록자명 : 박성수
    • 조회수 : 2,410
    • 등록일자 : 2008.06.02
  •  

    최근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는“수도사업 민영화 괴담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내용

        수도사업 민영화시 하루 140원 하는 수돗물 값이 14만원으로 폭등

    □ 해명사항

     <수도사업 민영화 관련>

     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수도사업 전문화는 민영화와는 전혀 다릅니다.

      -   수도사업의 전문화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의 소유권을 갖고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보유하면서, 민간 전문사업자의 경영참여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요금을 결정하고, 전문사업자의 사업 운영실태에 대해 관리와 감독을 하기 때문에 민영화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요금 관련>

          전국평균 수도요금은 577.3원/㎥(리터당 0.577원)으로 생산원가 (704.4원/㎥)의 82.0%수준(‘06년)으로서, 원가를 100% 반영하여도 704원/㎥에 불과합니다.

      ※ 1인당 하루 사용하는 수돗물 값은 평균 156원(1인/일 사용량 271L x 0.577원)

        하루 14만원의 수돗물 값은 기름값 수준으로서 도저히 산출될 수 없는 허구의 수치입니다.

      ※   괴담의 14만원은 수돗물 값을 먹는샘물 가격(리터당 500원)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것임(1인/일 사용량 271L x 500원 = 135,500원)

      -   또한 상수도 요금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서 전문사업자에 의한 임의적 요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    오히려, 전문화를 통해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비를 절감하고 노후시설 개량을 통한 누수율 저감, 서비스 향상 등 기술혁신과 함께 원가절감을 위한 혁신적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생산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 향후 조치계획

        앞으로도 환경부는 수도요금 안정은 물론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    이를 위해 추진중인「물산업지원법」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 문의사항 :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실 물산업육성과

                       성지원 사무관(02-2110-6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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