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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신문1105] <사회> 내년부터 형광등, 필름류도 EPR 대상품목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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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2,499
    • 등록일자 : 2003.11.05
  • <사회>  내년부터 형광등, 필름류도 EPR 대상품목에 포함
     내년부터 형광등과 합성수지 재질포장재 중 필름류 포장지까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의한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에 포함된다.

    환경부와 한국자원재생공사는 4일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을 2004년부터 합성수지재질포장재 중 비닐류와 형광등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품목의 제조·사용 및 수입업자는 오는 11월말까지 2004년도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내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의한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는 포장재 표면에 분리배출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분리배출표시는 올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두며 2004년도 출고분부터는 분리배출표시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환경부는 기업들의 환경친화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폐기물의 감량, 재이용·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타이어, 윤활유, 전지류, 전자제품, 4대 포장재 등 모두 15개 품목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기우기자  leekw@idaegu.co.kr      입력시간 : 2003-11-04 21: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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