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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10.07] 개구리·뱀 함부로 잡으면 ‘큰코’
    • 등록자명 : 기획/홍보계
    • 조회수 : 5,416
    • 등록일자 : 2003.10.07
  • 법정 보호종이 아니더라도 개구리와 뱀 등 야생동물을 특별한 이유 없이 잡거나 먹은 사람도 형사처벌되고, 이를 밀거래하다 적발된 사람은 처벌과 함께 과징금을 물게 된다. 환경부는 6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야생동식물보호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야생동물이 사람을 해치려 하는 위기 상황이거나 조난당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를 모두 금지했다. 이에 따라 겨우살이 터로 이동하는 뱀을 그물을 놓아 무더기로 잡는 행위나 개울가에서 겨울잠을 자는 산개구리를 마구 잡는 행위를 단속할 근거가 마련됐다. 이제까지 양서파충류 가운데 구렁이·맹꽁이·금개구리·남생이·까치살모사 등 5종만이 보호종으로 지정돼 나머지는 보신용으로 남획돼 왔다.

    법안은 또 불법으로 잡은 야생동물을 먹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밀렵·밀거래자에게는 형사처벌 외에 판매·거래 가격의 2~5배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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