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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12.22] 경주·나주도 조류독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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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2,114
    • 등록일자 : 2003.12.22
  • 조류독감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초 발생지였던 충북 음성군의 5개 농가에 이어 충남.전남.경북.경기 지역의 오리.닭 농장 13곳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농림부는 21일 경북 경주의 닭 농장과 전남 나주.충남 천안의 오리 농장에서 조류독감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주의 닭 농장은 음성에서, 나주의 오리 농장은 천안에서 새끼를 구입하면서 바이러스가 옮겨 온 것으로 농림부는 보고 있다. 이에 앞서 20일에는 원종오리(씨오리의 씨오리)를 키우는 천안의 한 오리 농장도 조류독감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새끼오리를 공급받은 천안시 직산읍 씨오리 농장도 21일 감염 판정을 받았다. 이 원종오리 농장은 전국 52개 씨오리 농장 중 충북 진천과 충남 천안.아산 등의 22개 농장에 새끼 오리를 공급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경주와 나주, 천안에 대해서도 발생 농가로부터 10㎞ 이내 지역에 있는 닭과 오리를 예방적인 차원에서 매몰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또 21일 경주시 안강읍과 천안시 직산읍의 양계장에서 조류독감 발생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고 밝혀 지역별로 2차 감염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지금까지 조류독감 발생 징후가 나타난 곳은 13곳이며, 이 중 9곳은 조류독감으로 판명됐고 나머지 4개 농장은 23~26일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온다. 조류독감을 국내에 유입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청둥오리에 대한 조사 결과는 22일 발표된다. 농림부는 조류독감을 옮기는 매개체가 되는 오리의 배설물 처리를 전면 중단토록 각 농장에 지시했다. 정부는 또 21일 고건(高建)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농가에 대해 시가대로 보상키로 하고 우선 70억원을 충청남.북도에 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닭고기 수급 안정을 위해 30억여원을 들여 닭 2백50만마리를 긴급 수매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김문식 국립보건원장은 "조류독감이 최초로 확인된 음성군 지역의 농민과 가족 등에 대한 조사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번 조류 독감은 인체에 전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람에게 전염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한 달 정도 지나야 나올 예정이다. 정철근.김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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