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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1105] 형광등·라면봉지 등 내년 재활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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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2,558
    • 등록일자 : 2003.11.05
  • 형광등·라면봉지 등 내년 재활용 의무화 환경부와 한국자원재생공사는 4일 형광등과 일부 상품 포장용 비닐류도 내년부터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에 따라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 포함되는 비닐류는 빵.라면 등 음식료품과 세제.화장품.의약품 등의 비닐 포장지 등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재활용품 수거 때 형광등과 이들 비닐 포장지를 분리배출하면 생산자가 직접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들 품목의 제조.사용.수입 업자는 이달 말까지 내년도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서를 자원재생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는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타이어.윤활유.종이팩.금속캔 등 모두 15개 품목에 대해 EPR를 시행해오고 있다. 강찬수 기자 . 2003.11.04 18:2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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