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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1015] 환경부, 폐수배출기준 8개월만에 개정 '졸속행정'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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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3,098
    • 등록일자 : 2003.10.15
  • 환경부, 폐수배출기준 8개월만에 개정 ''졸속행정'' 빈축  

    실태조사도 없이 시행, 업체 모두가 기준치 초과  

    환경부가 충분한 사전조사없이 특정 업종의 폐수배출기준치를 시행한지 불과 8개월여만에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해졸속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14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문종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적용된 도금업체의 총질소 폐수배출 허용기준치를 60㎎/ℓ에서 200㎎/ℓ로 크게 완화하는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12일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도금업체에 대한 기준치 설정때부터 "현실적으로 기준 준수가불가능하다"는 업계의 반발과 "현재 우리나라 기술로는 기준 준수가 어렵다"는 전문가의견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도 제대로 않은 채 시행했다가 업계 반발과 산업자원부의 의견제시 등에 따라 시행 이후인 2월에야 실태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인천시와 부천시에 있는 93개 도금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기준치를 최고 40배나 초과하는 등 조사대상업체 모두가 기준치를 초과하자 기준치를 대폭 완화하는 입법예고를 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특히 피혁.안료.비료.인쇄회로기판 등 도금업종과 비슷한 폐수를 방출하는 업종들의 기준치는 그대로 둔 채 도금업종의 기준치만 대폭 완화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적정처리가 어려워 기준 준수가 곤란한도금관련 업종의 총질소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일정기간 조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했으며 입법예고중 타업종과의 형평성도 제기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연합>

    ( 2003/10/14  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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