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해명자료
해명자료
게시물 조회
  • '15. 5. 13일 KBS 대구 뉴스9에 보도된 “조류경보제 발령기준 완화, 개악 우려” 관한 설명자료
    • 등록자명 : 이경언
    • 조회수 : 3,103
    • 등록일자 : 2015.05.18
  • □ 보도내용
    ○ 일자/매체 : ‘15. 5. 13(수), 21:30 KBS 대구 뉴스9
    ○ 보도내용
    - 정부에서 조류경보제 발령기준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식수원 안전에 문제를 일으키는 남조류 숫자만으로 발령 기준을 일원화하면서 남조류 세포 기준치가 2배로 늘어 경보 발령 상황 완화
    - 개정된 기준을 지난해 낙동강에 적용해보면 칠곡보에선 조류경보 발령 일수가 28일에서 23일로 감소
    □ 설명내용
    ○ 현행 동시 경보지표인 클로로필-a 농도와 남조류 세포수의 낮은 상관성으로 인해 녹조를 유발하는 남조류 세포수가 기준을 초과하여도 클로로필-a 농도가 초과되지 않아 조류주의보·경보가 발령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 이를 개선하여 상수원 안정성을 확보하고 녹조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조류 세포수만으로 발령기준을 일원화하려는 것임.
    ○ ‘98년 조류경보제를 최초 시행할 당시 발령기준을 설정할 때 남조류 세포수 기준치는 호주의 사례를 준용하였으나,
    -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른 국내출현 남조류 세포당 독소함량과 독성의 강도를 고려하고,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를 국내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임.
    ○ 하천구간에서 조류경보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우리청 관내 낙동강 칠곡보, 강정고령보 등 2개 보의 2014년 조류경보제 발령일수를 현행 기준과 개정 기준으로 적용해 본 결과,
    - 칠곡보는 조류주의보가 5일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정고령보의 경우 주의보가 36일에서 42일로 6일 증가할 뿐만 아니라,
    - 단 한차례도 발령되지 않았던 조류경보가 59일 발령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조류경보제 전체 발령일수는 현행 기준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하므로 칠곡보의 발령 일수가 줄어드는 것만으로 발령기준이 완화된다고 볼 수는 없음.
    ㅇㅇ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15. 6. 14일 CBS 노컷뉴스에서 보도한 ‘4대강 이후 5배 느려진 라떼 낙동강’...
    다음글
    2014년 10월 29일 KBS에 보도된 「녹조는 무더위 때문?...낙동강 아직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