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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7월부터 달라지는 환경행정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3,735
    • 등록일자 : 2003.06.26
    • 담당부서 : 기획과
  • 2003년 7월부터 달라지는 환경행정입니다.



    1. 자동차연료 첨가제 관리 강화
    << 환경부 대기정책과(2110-6780) >>

    ■ 2003.7월부터 자동차연료 첨가제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 연료 첨가제에 대한 관리
    를 강화합니다.

    ㆍ 자동차연료 연료제조업자가 사용하는 첨가제 이
    외에는 최대첨가한도를 1% 미만으로 제한하여 첨가
    제가 연료로 변칙 사용될 수 없도록 함

    ㆍ 이를 위해 휘발유용 첨가제는 0.55ℓ이하 경유
    용 첨가제는 2ℓ이하 용기에 담아 제조토록 함



    2.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의 확대 등 규제
    강화
    << 환경부 폐기물정책과(2110-6915) >>

    ■ 2003년 7월부터는 다음과 같이 1회용품의 사용
    규제가 강화됩니다.

    ㆍ 식품제조가공업 등에서 판매하는 도시락에 사용
    되는 1회용 용기에 대하여만 규제하여 왔으나 식품
    접객업소 집단급식소에 사용되는 도시락의 합성수
    지제 1회용 용기의 사용도 규제하고 또한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는 도시락 뿐만아니라 떡 순대 반
    찬류 등을 담는 합성수지제 1회용 용기의 사용을
    규제함.

    ㆍ 그동안 1회 용품의 90%이상을 회수·재활용할
    경우 1회용품의 사용을 허용하였으나 매장면적이
    150㎡이상인 패스트푸드점 등의 매장내에서는 1회
    용품의 사용이 전면 규제됨. 다만 환경부장관과
    자율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허용됨.

    ㆍ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각종 경기
    시 사용되는 막대풍선 등 1회용 응원용품의 무상제
    공이 금지됨.



    3. 습지보호지역내 토지 등의 권리에 대한 매수규
    정 마련
    << 환경부 자연정책과(2110-6735) >>

    ■ 2003년 7월부터 습지의 보전 및 관리강화를 위
    해 지역내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ㆍ 습지보전법 제20조 제2항1호에서 위임한 사항
    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토지 등의 매도 신청 시 매수 근거
    를 정함

    ㆍ 습지보호지역 내 필요한 토지·건축물 광업·
    어업권 등을 매도하고자 하는자는 관련서류를 갖추
    어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 매도신청
    을 하여야 함

    (소유자가 매도신청을 할 경우에만 토지 등을
    매수하며 광업권의 일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산업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4.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확대
    << 환경부 유역제도과(2110-6835) >>

    ■ 2003년 3월부터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내 주
    민지원사업이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ㆍ 그동안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
    던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재산권이 없는 세입자 임
    차농 등에 대하여도 일반지원사업의 범위내에서 지
    원하도록 함

    ㆍ 각종 주민지원시설의 설치비만 지원해 주었던
    것을 운영비까지 지원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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