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세계1121]'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법' 속도낸다
    • 등록자명 :
    • 조회수 : 1,720
    • 등록일자 : 2003.11.21
  • 수도권의 공기청정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수도권대기질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전망이다.

    이 특별법은 경제 논리를 앞세운 일부 부처의 반대로 1년여 동안 입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환경부 수도권기획단 관계자는 19일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수도권대기질특별법안이 지난 17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고 다음주중 법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내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라며 “국회의원 대다수가 수도권 환경오염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대기질특별법은 2005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세부 법안 가운데 사업체별 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제는 공장시설 개선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 2007년 1월부터 시행한다 ”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수도권대기질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이나 사업장별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공공기관의 무·저공해 차량 구입을 의무화해 2012년까지 전기·천연가스 차량 300만대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대기질 전망을 토대로 각 사업장에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한 사업자에게는 엄중하게 총량 초과부과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수도권지역 자동차사업자는 저공해 자동차를 일정비율 이상 제작·판매하고,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역시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가 특별법까지 마련해 수도권지역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것은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횟수의 90%, 이산화질소 환경기준 초과횟수의 99%, 미세먼지 환경기준 초과횟수의 60%가 수도권에 집중될 정도로 이 지역 오염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71㎍/㎥로 런던의 20㎍/㎥보다 3.5배, 도쿄의 40㎍/㎥보다 1.7배나 높으며,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은 인구의 46%, 자동차의 50%, 에너지 사용량의 33%가 집중돼 있어 이미 적정환경용량을 초과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5조8000억원으로 수도권 국내총생산(GDP)의 2.4%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혁기자/next@segye.com

  • 목록
  • 이전글
    [KBS1120]소각시설 단속 18개 업소 적발
    다음글
    [국민1121]국조실,새만금 상류 수질점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