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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세부추진계획 확정 시행
    • 등록자명 : 기획/홍보
    • 조회수 : 2,974
    • 등록일자 : 2004.07.21
    • 담당부서 : 기획과
  • □ 도시ㆍ도로ㆍ농경지 등에서 빗물과 함께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2011년까지 제도정비 및 투자사업 시행
    - 비점오염원 관리책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기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정비 등 27개 제도 정비
    -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ㆍ초기우수 오염저감사업 등 30개사업에 총 5,423억원 투자
    □ 수질개선기획단 주관하에 매년 반기별 실적 점검으로 차질없이 추진

    ■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은 지난 3월, 환경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산림청,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합동으로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한 데 이어 그 후속조치로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ㆍ발표하였다.

    ■ ‘비점오염원’은 배출지점이 명확하여 수집처리가 가능한 공장 등의 점오염원과 달리 도시․도로․농경지 등에서 발생하여 강우시 또는 해빙기에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발생원을 말한다.
    o 비점오염물질의 배출양태로는 농지에 살포된 비료 및 농약, 토양침식물, 축사유출물, 마모된 타이어ㆍ제설제 등 도로 및 주차장에서 유출되는 오염물질, 대기 강하물 등으로 다양하다.

    ■ 수계별로 오염부하량의 22~37%(BOD 기준)에 달하는 비점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정부는 「4대강 수계 물관리대책」에 수변구역 지정, 수변녹지대 조성 및 하천인접지역의 농약ㆍ비료 사용 제한 등을 반영하고 비점오염물질 유출양태 등에 관한 조사를 추진하여 왔다.

    ■ 그러나 관련법령상 비점오염원관리의 규정 미비 및 유역별 특성에 근거한 최적관리를 위한 기술 부족, 관련 부처간 협조 미흡 등으로 인해 그간 비점오염의 체계적 관리가 부족하였다는 인식 하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 오늘 발표된 세부추진계획은 이러한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정부는 동 계획 추진실적을 수질개선기획단 주관 하에 반기별로 점검하고 매년 관계 공무원 합동 연찬회 등을 통해 업무 연계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o 먼저,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정비하여 그간 관리근거가 없었던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책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비점오염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명시할 예정이며,
    - 또한 환경영향평가, 도시기본계획, 농업사업시행지침, 산림법령 등 관련법규 및 지침에 비점오염원 관리규정을 ''05년까지 반영 하도록 하였다.
    o 둘째, 2011년까지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ㆍ초기우수 오염저감사업 등 30개사업에 총 5,423억원을 투자하여 비점오염물질 발생량이 큰 오염원별로 저감사업을 실시하여 부문별 특성에 맞는 최적관리기법을 마련ㆍ보급하게 된다.
    - 도시지역의 주된 비점오염원인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CSOs)를 저감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05~''08년 실시하고 도시기반시설인 유수지ㆍ저류지 등을 비점오염저감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 농업 비점오염원의 하나인 고랭지밭 토양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05년부터 시범사업 및 각종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축산분야의 비점오염저감을 위해 정화처리 중심에서 재활용 우선 정책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 또한 산림내 토양유실 방지를 위해 ''06년부터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사업의 중ㆍ장기 투자계획을 수립ㆍ추진하며 산불피해지 내 조림사업비를 우선배정하고
    - 도로ㆍ교량의 중금속이 포함된 초기우수가 하천으로 직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05~''06년 연구조사를 통해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도로 정비점검지침을 마련하며 2010년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정부는 제도개선 및 투자사업의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분야별로 표준화된 최적관리기법을 수립ㆍ보급하고 업종별 비점오염원관리요령과 생활 주변의 비점오염관리요령 등을 제작․배포하여 일반 국민과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비점 관련 인지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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