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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환경평가” 체계 도입을 위해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대폭 개선키로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3,170
    • 등록일자 : 2004.07.29
    • 담당부서 : 기획과
  • □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개발관련 행정계획의 입안단계에서 환경성 등을 조기 평가하는 체계로 전환

    ■ 환경부는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전략환경평가”의 개념과 원칙을 가진 제도로 확대ㆍ발전시키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04.7.26일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목적은 환경평가체계를 개발과 관련한 상위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개발사업 시행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환경성을 평가하는 체계로 구축하고,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계획입안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설정을 통해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주요 개선내용은
    첫째, 사전환경성검토는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계획의 적정성ㆍ입지의 타당성을 중점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차별화하여 평가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평가라는 인식을 해소
    둘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행정계획으로 설정하여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평가를 통해 체계적인 환경보전대책 강구
    셋째,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사업결정 이후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시행도중 중단되는 사례를 예방
    넷째, 협의시기를 계획입안단계로 앞당겨 계획확정 전에 환경측면을 고려한 다양한 대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다시 계획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계획수립 기반을 마련
    다섯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의견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
    여섯째,환경영향평가 전 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작성 및 조사내용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수렴 내용이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상의 의견수렴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간소화하였다.

    ■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에 따라
    ◦ 개발계획 입안시부터 체계적인 환경성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친환경적인 개발계획 수립체계가 마련되고,
    ◦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요인을 최소화하여 개발사업이 시행도중에 변경ㆍ중단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등 사전예방 기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검토내용을 구분하여 중복평가 방지, 협의기간 단축 등을 통해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아울러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1. 환경정책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2.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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