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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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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공동등록 협의체 운영관리 절차' 안내
    • 등록자명 : 조준혁
    • 조회수 : 6,825
    • 등록일자 : 2015.11.03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등록신청 자료를 대표자가 공동으로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정하는 등 공동등록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관리 절차'를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의체 가입 시스템 :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ncis/Index) → 공동등록협의체 시스템 → 공동등록 하고자 하는 협의체에 가입
    ◇ 협의체 가입 기간 : '15. 10. 26 ~ 11. 30
    ◇ 대표자 선정 기간 : '15. 12. 1 ~ 12. 14

    ※ 문의처 :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Tel. 02-6050-1310/1311/1312/1313/1314/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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