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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환경감시원 제도 안내
    • 등록자명 : 김미정
    • 조회수 : 5,828
    • 등록일자 : 2010.06.15

  • 1. 감시원제도의 운영목적
     ㅇ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은 사회 각계각층 및 지역사회의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운영함
         으로써 범국민적 환경보전 참여의식확산 및 민간에 의한 자율적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하고자 함

    2. 명예환경감시원의 역할 및 의무

     가. 역할
       ㅇ 환경보전활동에 스스로 참여하여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 노력
       ㅇ 환경훼손 및 생활환경 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계도 및 홍보활동
       ㅇ 자연환경 훼손행위 및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ㅇ 지역주민의 환경관련 여론수렴 및 건의  

     나. 의무
       (1) 주소지 변경신고 의무
          ㅇ 관할지역내에서 본인의 주소지나 근무지(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15일이내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환경보전캠페인 활동 및 교육
          ㅇ 교육·홍보 참여의무
          ㅇ 명예환경감시원은 위촉기간중에 각급기관의 환경보전캠페인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실시하는 캠페인이나 재교육, 홍보
              활동 등에 1회/년 이상 참여하여야 함
          ㅇ 개별적으로 소속기관, 소모임 등에서 실시하는 캠페인에 참가하였을 경우 재위촉신청시 실시기관장의 참가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ㅇ 환경보전 캠페인 활동은 명예환경감시원 지역별 소모임 대표가 주관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사전에 지방환경청에 신고
              하여야 함

       (3) 지역환경개선 노력의무
          ㅇ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계도 및 홍보활동과 환경오염 사전예방활동 등 지역의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4) 기타
          ㅇ 임기종료시 명예환경감시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함
          ㅇ 명예환경감시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여된 기능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음

    3. 위촉 및 위촉해제
     가. 위촉
       (1) 자격
        ㅇ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적인 활동가
        ㅇ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계도 및 홍보에 적극적인 자
        ㅇ 각종 민간사회단체의 지도급인사
        ㅇ 지역내 학교교사, 대학교수 등 환경전문가
        ㅇ 종교계 지도급 인사 등 사회저명인사
        ㅇ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인근지역의 지도급 인사
        ㅇ 공단지역등 오염우심지역의 지도급 인사
        ㅇ 기타 : 위 자격기준 이외에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2) 위촉요건
        ①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 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
        ② 명예환경감시원 자격기준중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 추천서 를 첨부하여야 함
             * 추천서 발급권자 : 읍,면,동장 이상의 기관장, 명예환경감시원 소모임 대표 등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③ 지방환경청장이 실시하는 신규자교육(4시간 이상의 기본소양교육)을 이수하고 환경보전캠페인 또는 환경보전 봉사
            활동에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함(신규위촉이전)

       (3) 위촉기간 : 3년(재위촉 가능)
     
       (4) 명예감시원증 발급(재위촉 포함)
         ㅇ 매분기별로 취합 당해분기말에 일괄하여 발급함을 원칙으로 함
         ㅇ 일시에 많은 인원이 신청할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지방환경청장이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발급 가능
         ㅇ 재위촉의 경우에도 해당분기말에 재발급될 수 있도록 재위촉을 희망하는 명예환경감시원은 사전에 신청하여야 함

     나. 재위촉
     
       (1) 요건
         ㅇ 명예환경감시원의 의무사항을 준수한 자. -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재위촉 불가
         ㅇ 위촉기간중 재교육 이수

       (2) 절차
         ㅇ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명예환경감시원은 재위촉신청서에 활동실적을 기록하여 관련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ㅇ 매분기말 15일전에 신청하여야 함.  

       (3) 재위촉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환경청장의 재량으로 실시

     다. 위촉변경 및 재발급 신청
        ㅇ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하고 재발급 신청
        ㅇ 명예환경감시원이 위촉권자의 관할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동 사실을 새로운 관할구역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하고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반납한 후 재발급 신청
        ㅇ 전입신고된 명예환경감시원의 신분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새로운 관할구역 지방환경청장이 종전 관할 지방환경청장
            에게 통보(유선통보처리)

     라. 위촉해제

      (1) 사유
         ㅇ본인이 원할 경우
         ㅇ 감시원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감시원증을 이용한 금품수수, 공갈·사기 등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의
         ㅇ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ㅇ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주소지 변경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등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2) 절차
        ㅇ 위촉해제사유 발생시 지방환경청장이 해촉
        ㅇ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을 해제하였을 경우 위촉권자는 이를 본인에게 서면 통보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시하고 명예환경
            감시원증 반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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