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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10.31] 야생동물 밀렵 특별단속
    • 등록자명 :
    • 조회수 : 2,143
    • 등록일자 : 200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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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환경단체와 함께 11월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총기, 올무, 독극물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야생동물을 가공·판매·거래하는 행위, 그리고 불법 박제품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환경청은 그동안 지속적인 밀렵방지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보신문화로 인해 밀렵·밀거래행위가 근절되기는커녕 점차 지능화·전문화되는 추세인 점을 감안, 현지사정에 밝은 지역주민, 민간단체회원 등을 중심으로 밀렵·밀거래 신고네트워크를 구성, 효율적인 밀렵·밀거래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산양, 수달, 살쾡이 등 멸종위기나 보호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를 신고하거나 총기·실탄 휴대 배회자 등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5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정혜진기자 jungh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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