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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소관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등 개정법률안 국회통과
    • 등록자명 : 김희관
    • 조회수 : 3,273
    • 등록일자 : 2003.12.15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ㆍ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특성에 맞게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특정도서지역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도서조사요원을 위촉하고, 지역내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환경부 소관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등 개정법률안이 12.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o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개정하여 주민등이 영향평가관련서류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영향평가의 대행계약을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승인기관의 장은 평가항목ㆍ범위획정위원회를 통해 평가항목ㆍ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에 생태ㆍ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을 신설하여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o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의 개정으로 특정도서 지정시 무인도서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도록 하고, 기초조사를 할 경우 도서조사요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부에서 특정도서 지역내의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단을 강화하였으며,

    ■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하는 절차가 남아 있으며, 이들 법률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내년 7월경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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