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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10.28] 이상천/광릉 숲에 하수처리장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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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2,635
    • 등록일자 : 200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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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릉 숲은 총면적 2390ha(약 720만평)에 불과한 단일 숲이다. 그런데도 이곳이 ‘생태계의 보고(寶庫)’라 불리는 것은 이 숲이 보유한 종다양성(種多樣性) 때문이다.


    광릉 숲에 서식하는 생물은 동물 2881종, 식물 2983종으로 수십 배 넓은 설악산의 동식물 종수(동물 1590종, 식물 1372종)보다 훨씬 많다. 이런 광릉 숲에 정부는 80년대 초반부터 21세기를 대비해 산림유전공학을 연구하고 국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며 수목원을 지었다. 그것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크낙새보호지역을 파헤쳐서. 당시는 환경영향평가제도 등도 미비한 시절이었다.


    자연경관이 빼어난 이곳에 사람이 모여들자 음식점 러브호텔 전원주택이 쉴 새 없이 들어섰다. 결국 정부당국은 97년부터 광릉 숲 보전정책을 마련해 사유재산 개발을 제한하는 협의구역을 두었다.


    그렇게 국민의 사유재산권까지 제한하며 광릉 숲을 지키겠다던 당국이 이번에는 숲 훼손을 부채질하는 일에 나섰다. 2005년 완공을 목표로 국립수목원 화목원 북쪽 개울 건너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겠다는 것이다. 물론 숲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광릉 숲을 끼고 돌아나가는 봉선사천의 수질을 깨끗하게 해야 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곳은 수목원과 불과 10m 거리의 개울 하나 건너편으로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지역이다. 하천에는 희귀종인 참마자 모래무지 버들치 피라미 등 민물어류가 풍부하고 물총새 백로 해오라기 원앙새 등이 산다. 광릉 숲에서 내려온 야생 멧돼지와 고라니들이 휴식을 취하는 장소도 이곳이다.


    하수처리장 부지의 면적은 5181m²(약 1567평)이다. 부지가 워낙 작기 때문에 환경평가나 사전환경성 검토도 모두 생략된 채 산림청(국립수목원)과 환경부, 경기 포천시가 협의해 ‘거기가 좋겠다’고 결정해 버렸다. 그리고 주민에게는 사후에 통보했다. 부지 내 300여 그루의 나무가 몽땅 잘려 광릉 숲이 밖으로 노출될 경우 자연생태계의 파괴 규모는 훨씬 방대해질 수 있다는 점은 간과됐다.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수목원측의 처사다. 수목원은 광릉 숲을 지키고 보전하는 관리 주체다. 더욱이 하수처리장 부지가 현행 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협의구역임에도 이를 구두로 협의해 준 것은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광릉수목원은 주말과 휴일이면 개방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제한된 인원을, 평일 근무시간에만 받을 뿐이다. 그간 주말, 휴일 개방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지만 수목원은 ‘생태계의 보고인 수목원의 훼손이 우려된다’며 묵살해 왔다. 어차피 하루 관람인원은 제한돼 있으니 주5일제 패턴에 맞춰 주말과 휴일에 개방하고 평일에 폐장해야 시민편의에도 맞을 텐데, 수목원측은 ‘숲 보전’만 내세우며 고개를 저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잘 보전된 숲 한 곳을 완전히 외부로 드러내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는 동의한 것이다.


    이쯤 되고 보면 산림청(국립수목원)이 과연 광릉 숲을 보전하는 주무 관리기관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수목원 주말 개방은 광릉 숲 훼손 때문에 안 되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괜찮은 것인가. 국민을 우롱하는 정도가 지나쳤다.


    이상천 광릉숲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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