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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원칙과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안내
    • 등록자명 : 김미정
    • 조회수 : 2,855
    • 등록일자 : 2004.04.20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1. 우리부는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2003.12.31)됨에 따라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을 위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니 2004.4.26(월), 14:00시부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하오니 토론자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는 참석하여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청회 계획은 환경부홈페이지 (www.me.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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