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배출사업장 종 산정기준 변경 배출계수 안내 자료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4,196
    • 등록일자 : 2003.11.25
    • 담당부서 : 기획과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종 산정기준 변경 및 배출계수 안내 이 자료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종 산정기준이 변경되고 종 산정에 적용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의 적용방법을 안내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및 사업장에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내용에 대한 문의는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 02)2110-6790∼1)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분리배출표시 부착률 26.3%로 저조
    다음글
    “일회용품 및 친환경우수포장제품 전시회”개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