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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례0125]오·폐수 '생태계 영향' 기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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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 2004.01.25
  •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이성규 박사팀은 얼마 전 하루 1만8천t의 폐수를 바다로 흘려보내는 한 화학물질 제조업소에서 가져온 폐수시료의 독성을 분석하고 깜짝 놀랐다. 수질은 현행 배출허용 기준 이내였지만, 20배 가까이 희석시킨 폐수에서도 물벼룩의 절반이 이틀 만에 죽었고, 송사리는 세 배로 묽힌 폐수에서 나흘 동안 반이나 숨졌다.

    이르면 오는 2007년부터 이런 기업은 더는 독성폐수를 내보내지 못하게 된다. 환경부는 24일 수질환경 기준을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진국형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장이나 공공시설이 내보내는 오·폐수는 단순한 이화학적 지표가 아닌 물고기, 물벼룩, 부착조류 등에 미치는 독성을 근거로 규제하는 등 수질관리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약 30억원의 조사연구비를 들여 우리나라의 기후와 생태특성에 맞는 수질환경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수질기준이 공식적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수질독성이 큰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26개 물질을 수질평가 예비항목으로 지정해 오는 4월부터 법정항목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수질환경 기준은 1978년 환경보전법 제정 당시 일본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새로운 유해물질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고 생물에 끼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는데다 우리나라 자연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질기준에서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한 항목은 카드뮴 등 모두 9개로 미국 126개, 유럽연합 29개, 일본 23개에 견줘 크게 모자란다.

    또 생활환경을 위한 항목도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등 이화학적 항목 5개에 지나지 않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 70년대부터 적용해온 생물학적 평가는 대장균 항목 하나에 그쳐 오염물질이 물속 생태계에 끼치는 복합적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왔다.

    실제로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가 환경부 의뢰로 2002년 전국의 26개 폐수배출 업소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모든 폐수가 물풀인 개구리밥의 성장을 억제했고, 12곳의 폐수는 물벼룩, 또 7곳의 폐수는 송사리한테 치명적 피해를 끼쳤지만 기존 배출기준을 초과한 폐수는 6곳에 지나지 않았다. 배출기준 이내인 6곳의 폐수는 송사리, 물벼룩, 개구리밥에 두루 독성을 끼쳤다. 안전성평가연구소 서진원 박사는 “오염 물질별 규제에 따르는 허점을 피하고 생태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선진국처럼 생물독성을 수질관리에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생물독성을 수질관리에 도입한 나라는 18개국에 이른다. 미국의 사업자는 폐수배출 허가를 신청할 때 인근수역의 수서생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물고기나 물벼룩 시험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독일과 프랑스는 배출폐수의 독성이 높을수록 배출 부과금을 많이 물린다. 또 일본에서는 생물독성을 법적으로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펄프산업 등 일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개편에서 수질기준 항목에 유해물질을 40개로 늘리고 생물학적 수질평가 지표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한편, 이제까지 없었던 호수의 부영양화 지표와 퇴적물 관리기준 등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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