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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금지
    • 등록자명 : 계획과
    • 조회수 : 2,796
    • 등록일자 : 2004.09.30
    • 담당부서 : 기획과
  • □ ''05년 예상발생량에 대비한 처리시설 확충
    □ 원천적 감량화를 위한 지속적 홍보 주력
    □ 직매립금지 대책이 미흡한 지자체를 중점관리대상 지자체로 선정하여 집중적인 지도점검 실시

    ■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경우 악취, 해충 및 침출수 발생 등 2차 환경오염 유발과 매립지 사용기간 단축을 초래하기 때문에 ''97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5.1.1부터 市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바로 매립할 수 없도록 하였다.

    ■ ''02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1일 11,397톤으로 ''97년 발생량(13,063톤/일)에 비해 13% 감소하였으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 7,130톤/일(63%), 매립 3,345톤/일(29%), 소각 922톤/일(8%)로 처리하였다.

    ■ ''97년부터 시설확충 결과, ''03년 말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262개소(공공 80개소, 민간 182개소)로, 처리시설용량은 1일 9,815톤(공공 2,945톤/일, 민간 6,870톤/일)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05년 예상발생량은 1일 11,863톤(시지역은 11,147톤/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04년 말 예상 처리시설용량 11,032톤/일)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환경부는 직매립금지에 대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과 감량 및 분리배출율 제고를 위한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01),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교재 발간(''03), 빈그릇 캠페인 TV광고(''04. 3~6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 캠페인(''03, ''04) 등의 홍보를 실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분리배출 제고에 범국민적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 환경부는「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기획단」을 ‘04.3월에 설치하여 지난 5월 7개 광역권 회의를 개최하여 광역 지자체별 직매립금지 대책 수립 여부와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7월에는 시ㆍ도별 추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기초지자체별(시·군·구)로 구체적인 처리 계획에 대한 검토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 앞으로 직매립금지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 계속되는 홍보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투입하여 혼합배출하거나,
    - 음식물 전용용기나 봉투에 이물질을 투입하는 등 분리배출 체계의 미성숙,
    - 지역간 처리시설 불균형으로 관할 지역 내의 자체 처리 곤란
    - 민원 등으로 인한 처리시설 설치지연 등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는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TV 홍보 등을 통해 시민의 분리배출의식 제고, 처리시설 설치ㆍ관리 기준 강화 그리고 사전 준비 보완이 필요한 지자체를 중점관리대상 지자체로 선정해서 처리대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ㆍ지도점검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금지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1. 일반현황
    2. 직매립금지에 대비한 그간의 조치사항
    3. ''05년 시도별 예상발생량 및 재활용 대책
    4.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지자체 준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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