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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
    • 등록자명 : 계획과
    • 조회수 : 2,921
    • 등록일자 : 2004.10.08
    • 담당부서 : 기획과
  • □ 공공기관의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정안 정부안 확정, 10월4일 국회에 제출

    ■ 환경부는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저감하는데 기여하는 친환경상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해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정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10월4일 정기국회에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 이 법률안은 금년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200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 법률안의 주요 골자로는
    ○ “친환경상품의 범위”를 환경마크제품, 우수 재활용제품, 기타 고시 품목으로서 환경마크ㆍ우수재활용 인증을 얻은 상품 또는 동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으로 함.
    ○ 환경부장관은 5년 단위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1년 단위의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수립하며, 이를 위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함. 다만, 현저한 품질저하ㆍ공급불안ㆍ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 공공기관이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친환경상품 구매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기관별로 매년 친환경상품 구매계획과 실적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함
    ○ 정부가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사 발주 시에도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설계서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 정보제공, 교육ㆍ홍보 등 친환경상품 구매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친환경상품 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하도록 함

    ■ 환경부에서는 1994년부터 환경마크, 재활용상품에 대해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를 실시해 오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 따라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화는 친환경상품의 시장기반 조성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행태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06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액이 기존의 약 2,600억원(‘03년)에서 1조원 이상으로 2008년부터는 1조8천억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공공기관 이외에 기업이나 일반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친환경상품진흥원을 통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확산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일본의 경우에도 2001년부터 “국가등의환경물품조달의추진등에관한법률(일명 녹색구매법)”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유럽, 대만 등 외국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나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참고자료>
    1. 법률안 주요 골자
    2.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현황 및 전망
    3. 환경마크 및 우수재활용 인증상품 현황
    4. 법률 적용대상 공공기관
    5. 친환경상품진흥원 주요 기능
    6. 외국의 녹색구매 법률ㆍ제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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