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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자치단체 및 건설사에 고속도로 소음 피해 전액 배상 결정
    • 등록자명 : 전상인
    • 조회수 : 3,486
    • 등록일자 : 2004.05.24
    • 담당부서 : 기획과
  •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고속도로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의왕시 및 (주)반도에게 최초로 피해액 전액을 배상토록하고 방음시설 설치 비용도 일반적인 경우의 70%보다 높은 80%를 부담(한국도로공사 20%부담)하게 하였다.

    ■ 분쟁의 개요는 경기도 의왕시 ㅇㅇ 아파트 주민 255가구 799명이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의 소음으로 인해 수면장애, TV시청곤란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 의왕시와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주)반도 및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에게 피해액 939,617,250원의 배상과 방음대책을 요구한 사건이다.

    ■ 분쟁사실을 확인하고자 국립환경연구원이 신청인들 아파트의 소음도를 조사한 결과 101동과 102동의 11층 이상은 대부분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환경기준(주간) 65dB(A)를 초과하였으며 소음도가 가장 높은 101동은 주간 78dB(A), 야간74dB(A)로 나타나, 신청인들에게 수면에 지장을 주는 등 피해가 인정되어 주민 161명에게 55,107,829원을 배상하고, 야간소음도가 65dB(A)미만이 되도록 방음대책을 강구하라는 결정을 한 것이다.

    ■ 의왕시는 내손동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동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경인지방환경청과 협의(1999, 6)를 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소음 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대책을 적정하게 강구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도로소음 방지대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신청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책임이 인정되었다.

    ■ (주)반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변의 택지를 의왕시로부터 분양받아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도로소음 피해가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상의 협의사항인 방음벽 설치 또는 이격거리를 멀리하거나 도로변 아파트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소음저감대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신청인들에게 도로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책임이 인정되었다.

    ■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설치ㆍ운영자로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2002년 127,013대/일에서 2003년 132,418대/일로 증가하였고,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환경기준 (주간 65dB, 야간 55dB)을 초과하였으므로 아파트의 택지개발 및 건축이 도로개통 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에게 피해를 입게 한 상당한 책임이 인정되었다.

    ■ 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가 개통되어 있는 상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의왕시와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주)반도가 토지이용상의 후주자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책임이 큰 것으로 보아 양자에게 연대하여 정신적 피해 배상을 전액 부담하고, 방음대책비용에 대하여도 80%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는 차량 증가 등에 따른 오염원인자로서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20%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 붙임 :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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