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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안내
    • 등록자명 : 엄효미
    • 조회수 : 3,148
    • 등록일자 : 2013.07.31
    • 담당부서 : 기획과
  •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안내

     

     

    -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하신 분에 대해서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과 함께 환수금액이 발생할 경우 최고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정부지원 보조금의 투명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부패행위를 목격하실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신고기간: 2013. 8. 1.~9. 30.(2개월),

    ◈ 신고대상 보조금 종류

    ◈ 신고상담: 전국 국번 없이 1398,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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