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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수계 토지매도신청 안내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4,342
    • 등록일자 : 2003.09.04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1. 사업의 목적
    ㅇ 낙동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등에 위치한 토지를 매수하여 습지 및 녹지 등으로 조성
    ㅇ 오염원 난립 등 반 환경적인 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 도모
    2. 법적근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8조 (토지 등의 매수)
    3. 토지매수비의 재원 및 매수
    매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국가가 매수
    4. 매수대상
    ㅇ 토지
    -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 상수원관리지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 낙동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이내의 지역    
    - 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제1지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 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제2지천)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    
    - 하나의 필지로서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낙동강 본류의 경계로부터 1㎞  제1지천의 경계로부터 500m  제2지천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에 걸쳐있는 지역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그 밖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지역  
    ㅇ 토지에 정착된 시설    
    - 부동산등기법상 관할법원에 등재되어 있거나 건축법상 건축물로서 관할 관청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과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 건축중인 건축물    
    - 입목에관한법률에 의거 관할법원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입목    
    - 건축물 등에 부착된 부대시설 중 이전 가능한 시설은 매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전 및 재사용이 불가능한 시설은 건축물의 일부로 간주하여 매수대상에 포함    
    - 기타 사항은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
    5. 매도신청 시 제출 서류  
    ㅇ 붙임 서식의 매도신청서 4부
    ㅇ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4부  
    ㅇ 토지 또는 건축물의 경우 : 다음 사항 필지별 4부    
    -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 건축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지적도    
    - 토지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 매도 토지에 있는 지상물 등의 내역서    
    - 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위임장(매도신청인과 소유자가 다를때)  
    ㅇ 임야(산림)의 경우: 다음 사항 필지별 4부    
    - 임야등기부등본 및 입목등록원부 또는 입목등기부 등본    
    - 임야대장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지적도    
    - 토지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 매도 토지에 있는 지상물 등의 내역서    
    - 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위임장(매도신청인과 소유자가 다를때)
    붙임 :  토지 등의 매수절차 매도신청서 및 위임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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