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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1111] 겨울 앞두고 양심 불량인 공장·농가…쓰레기 몰래 태워 전국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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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2,672
    • 등록일자 : 2003.11.10
  • 겨울 앞두고 양심 불량인 공장·농가…쓰레기 몰래 태워 전국 몸살  

     




    겨울철을 앞두고 공장이나 건설현장,가정집에서 각종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태우는 사례가 빈발,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류의 생활폐기물 소각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주는 다이옥신,수은 등 환경호르몬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해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관계당국의 단속은 미미한 실정이다.


    10일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전국적으로 6150건의 불법소각행위가 단속됐다. 그러나 광범위한 소각행위에 비하면 이는 극히 일부분일 뿐이며,설사 단속이 되더라도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단속효과마저 의문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환경단체들은 “전국적으로 매일 10만 군데 이상에서 불법 소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불법소각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가 전국 8개 광역지자체 농민 8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농가의 90%가 쓰레기를 노천에서 무단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협의회 오빛나 간사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학교 등에서 불법소각이 벌어지고 있으나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농가의 경우도 비닐류를 포함해 각종 생활쓰레기를 거의 대부분 무단소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를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사업장 내에서 폐기물을 난방용으로 불법소각하거나 생활쓰레기를 무단소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시를 비롯,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검찰청 지방환경청 시민단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에 들어갔다.

    서울시 대기과 채희정 과장은 “겨울철에는 공사장이나 가정집에서 주변 정리를 하면서 각종 목재,비닐,플라스틱류 등을 모아놓고 태우는 경우가 많다”며 “낙엽이라 할지라도 지정된 소각장이나 자원회수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소각하는 것은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엄기영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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