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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제 목표수질 확정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3,789
    • 등록일자 : 2003.09.04
    • 담당부서 : 기획과
  • 환경부는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 소재)에서 환경부
    차관 주재로 부산·대구 등 시·도 환경국장회의를
    끝으로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완료하고 낙동강
    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
    표수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오염총량제는 낙동강의 주요 상수원인 물금지역 상
    수원 수질을 수질환경기준 Ⅱ등급 이내로 안정적으
    로 달성·유지시키기 위하여 시·도 경계지점의 수
    질 목표를 정하고 낙동강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
    량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낙동강 오염총량제는 Ⅰ단계로 2004.8월부터 광역시
    를 시작으로 2006년까지는 낙동강 전역에서 확대되
    어 2010년까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대상
    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확정된 목표수질은 BOD를 기준으로 강원-경북 경계
    (낙본A)는 1.5㎎/L 경북-대구(낙본F) 2.0㎎/L 대
    구-경남(낙본G) 2.9㎎/L 경남-부산(낙본L)은 3.1
    ㎎/L 금호강 합류지점(금호C) 4.0㎎/L 등 총 8개
    지점이다 (붙임 파일 참조).

    환경부는 목표수질을 정하기 위하여 작년 9월 시·
    도 추천 1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오염총량관리조사
    ·연구반」을 설치하였고 동 연구반에서는 2001.2
    월 「낙동강 물이용조사단」이 처음 제시한 목표수
    질안을 바탕으로 1차안을 만들고 시·도와의 협의
    를 시작하였다.

    1차안에 대한 시·도 협의시 이견을 제기하여 수질
    모델링에 사용된 오염원 및 수질 등 기초자료를 최
    신자료로 보완하고(물이용조사단 96년 자료 조사
    ·연구반은 2000∼2002년 자료) 물이용조사단의 수
    질모델링 오류 수정 및 낙동강법 제정지연에 따른
    제도 변화사항을 반영하여 금년 3월 수정안을 만들
    었다. 수정안에 대하여 상류지역은 목표수질 완화
    를 하류지역은 상류지역의 목표수질 강화를 요구하
    여 환경부는 지난 6개월 동안 전문가 환경단체
    및 주민 등과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목표수
    질안을 이해시키고 8.27일 곽결호 환경부차관 주재
    로 시·도 환경국장회의를 개최 수정안을 목표수질
    로 확정하였다.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
    로 시·도지사는 관할 수계구간의 목표수질을 정하
    여 금년 말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오염총량관리기본
    계획을 내년 1월 14일까지 수립하여 환경부에 승인
    을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내년 8월 시행되는
    오염총량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와 협
    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만반에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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