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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명자료]“공사장·노래방 등 밤잠 설치는 소음 대구환경청 뒷짐만” 기사에 대한 해명
    • 등록자명 : 김연주
    • 조회수 : 3,629
    • 등록일자 : 2007.09.11
  • 2007년 9월 10일 매일신문의“공사장·노래방 등 밤잠 설치는 소음 대구환경청 뒷짐만”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해명보도경위
    “시민은 공사장·노래방소음 등으로 밤잠 설치는 실정인데 반해 대구환경청은 뒷짐만 지고 있다”는 본 보도는 지자체와 국가기관(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의 업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지자체 업무를 지방환경청에서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도한 것임


    □ 주요 보도내용 및 해명자료
    ○ 보도매체 : 2007.9.10(월) 매일신문
    ○ 주요 보도내용 및 해명사항

    ①제목 : 공사장·노래방 등 밤잠 설치는 소음 대구환경청 뒷짐만

    ->①에 대하여 해명사항:
    지역의 소음규제지역 지정 및 방음벽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은 소음·진동규제법에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음
    ※ 기관별 소음관련업무(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제29조)
    - 지자체 : 소음규제지역 지정, 방음시설 설치 등 관할지역에 대한 소음대책 마련
    - 환경부 : 관련법 개정, 소음기준 마련 등 종합대책 수립  
    - 지방환경청 : 소음측정망 운영



    ②집주변의 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교통량 등이 원인이며, 대구시로 문의하라”라고만 대답

    ->②에 대하여 해명사항:
    관련민원(‘07.8.30/8.31)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관련업무 담당기관인 대구시로 통보(’07.8.31)



    ③공사장, 노래방 소음 등 생활소음이 크게 늘고 있으나 정작 대책을 마련해야 할 대구환경청은 뒷짐만 지고 있음

    ->③에 대하여 해명사항:
    지역의 공사장 등 생활소음을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규제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임(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

    환경부에서는 시·도에서 추진한 소음관리시책 평가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의 개정 추진중
    -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의 단계적 강화(‘09.1)
    - 소음다량 발생사업장(노래방, 피아노학원 등)에 대한 규제근거 마련을 위하여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07.12) 등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소음측정망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대구시에 통보하여 소음대책수립에 활용토록 하고 있음



    ④대구지역의 소음관련 민원은 전년대비 28% 늘어났으며 이는 전국의 민원증가율(13.3%)보다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서 교통소음 규제지역 확대, 방음벽 설치, 저소음 노면포장 등 소음 관련 규제와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는 환경청의 발표가 무색할 정도이며, 본지 확인 결과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환경청의 발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남

    ->④에 대하여 해명사항:
    보도된 내용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아니라, 환경부 보도자료(‘07.9.5) 및 ’06년 시·도 소음진동 관리시책 및 추진실적 평가 자료를 인용한 것임

    동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가 생활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06년까지
    - 교통소음규제지역 지정(440개 지역, 대구 지정 없음)
    - 방음벽(3,767개소, 대구 130개소) 및 저소음 노면포장(235개소, 대구 1개소)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남



    ※ 붙임 : 소음·진동규제법 관련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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