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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 알림
    • 등록자명 : 정원상
    • 조회수 : 1,995
    • 등록일자 : 2009.06.22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계획]
     

    Ⅰ. 배 경

      □ 장마철 등 집중호우시에는 사업장내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음

     □ 집중호우에 따른 환경오염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련업소, 환경기초시설 등을 대상으로 감시활동 강화

        ※관련근거 : 환경부 환경감시팀-607(2009.06.03.)호

    Ⅱ. 기본방향

     □ 기간에 따라 단계별 특별감시기간 설정·운영

      ㅇ 1단계(6.25 이전) : 환경기초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업소 및 배출업소에 대한 자율점검 유도를 위한 사전홍보 및 계도

       ㅇ 2단계(6.26일~7.25일) : 특별지도·점검 및 순찰강화로 오염행위 중점 감시

       ㅇ 3단계(7.26~8.7일) : 장마피해 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복구 및 기술지원

     □ 오염취약지역, 피해 우려시설 등에 대한 감시 강화

       ㅇ 지정폐기물 배출·처리업소 및 환경기초시설 등 환경오염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장마 전에 집중 지도·점검 실시

       ㅇ 산업단지 주변하천 등 오염사고 우려지역에 대한 순찰·감시활동 실시

    Ⅲ. 세부추진계획

      □ 1단계(집중 지도·점검 및 순찰강화)

       ㅇ 중점 지도·점검대상

        -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

        - 시설 또는 관리가 부실한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ㅇ 지도·점검 방법

        - 2인 1조 3개반 편성·운영

        - 지도·점검과 하천 등 순찰 감시활동 병행 실시

       ㅇ 지도·점검결과 조치

        - 폐기물 부적정 처리 및 하·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적 환경범죄는 검찰고발 등 강력 대처

        -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 철저

          ※ 고의·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D/B화 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2단계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ㅇ 장마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에 대한 인력·기술 지원

          ※ 필요시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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