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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칸막이 없는 지하상가내 쌍방의 소음분쟁 첫 재정결정
    • 등록자명 : 전상인
    • 조회수 : 4,261
    • 등록일자 : 2004.03.02
    • 담당부서 : 기획과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영화)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상가 지하1층내에 오픈된 상태로 입주하고 있는 ○○호프집과 ○○교회에서 서로 고의적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 호프집 영업과 예배를 각각 방해하였다며 ○○호프집은 ○○교회에게 1천만원의 배상을, ○○교회는 ○○호프집에게 1천5백만원의 배상을 쌍방이 요구한 재정 사건에 대해, 상호간에 피해를 준 것을 인정하여 배상액을 상쇄하고 양당사자의 전용면적내에 실내소음도가 60㏈(A)미만을 유지할 수 있는 방음시설을 각각 설치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칸막이도 없는 집합건물내의 입주자간에 소음피해를 이유로 쌍방이 재정신청한 첫 사례로, 최근 몇년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집합건물내 개방형 영업형태의 상가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입주자들 간에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이 날로 심각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배상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 조사시 양당사자가 발생시키는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호프의 경우 61~106㏈(A)이고, ○○교회의 경우 55~114㏈(A)로서 이는 양당사자 모두 상업지역의 환경기준[주간 65㏈(A), 야간 55㏈(A)]을 초과하고 있고, 입주되어 있는 건물형태가 간이칸막이만이 설치된 채 오픈된 상태에서 서로 이질감이 느껴지는 업종이 공존하고 있어 항시 상대방에게 소음피해를 줄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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