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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추가 지정에 따른 보관신고 안내
    • 등록자명 : 자연환경과
    • 조회수 : 6,198
    • 등록일자 : 2018.02.02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17.12.29.)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25종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에 따라 야생생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정하여질 당시에 그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그 정하여진 날(2017.12.29.)부터 1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따라서, 신규지정종을 2017.12.28.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은 보관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의 사진 등을 첨부하여 2018.12.28. 이전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보관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류군

    신규지정종(Ⅱ급)

    합계

    25종

    조류

    붉은어깨도요, 양비둘기

    양서·파충류

    고리도롱뇽

    어류

    연준모치, 큰줄납자루

    곤충

    물방개, 은줄팔랑나비, 뚱보주름메뚜기, 여름어리표범나비, 참호박뒤영벌

    무척추동물

    거제외줄달팽이, 물거미

    식물

    참물부추, 가는동자꽃, 검은별고사리, 두잎약난초, 방울난초, 산분꽃나무, 새깃아재비,

    손바닥난초, 신안새우난초, 정향풀, 혹난초, 피뿌리풀, 한라옥잠난초


    붙임 1. 보관신고서 양식 1부.

             2.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1부.

             3. 멸종위기 야생생물 변경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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