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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1230]대구환경청-밀렵사범 4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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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486
    • 등록일자 : 2003.12.30
  •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11월부터 검찰, 경찰, 지자체, 민간환경단체 등과 합동으로 벌인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통해 수렵금지조수를 포획한 김모씨(39·경기도 용인시) 등 밀렵사범 48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밀렵단속과 병행해 21차례에 걸쳐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전개, 창애 75점, 올무 290점, 뱀그물 1㎞ 등을 수거했으며 먹이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800㎏의 먹이를 야생동물에게 공급했다.

    대구환경청은 밀렵·밀거래 감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사정이 밝은 지역주민, 민간단체, 명예환경감시원 등 현지인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 3∼4명씩 ''밀렵·밀거래 신고네트워크''를 구성, 상시적인 밀렵감시·신고체계를 구축했다.

    이와함께 산양, 수달, 삵 등 멸종위기나 보호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 및 총기·실탄 휴대 배회자 등을 신고할 경우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5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창애, 올무 등 불법엽구를 수거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들과 합동단속 또는 업무공조를 통해 지속적인 밀렵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특히 사찰 등 종교단체들과 연계한 밀렵행위 감시활동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기우기자  leekw@idaegu.co.kr      입력시간 : 2003-12-29 22: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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