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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환경성검토서 허위,부실작성자 강력조치
    • 등록자명 : 은종관
    • 조회수 : 3,291
    • 등록일자 : 2004.02.27
    • 담당부서 : 은종관
  •    ◇ 2004. 3월부터 허위, 부실 작성자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
       ◇ 금년 하반기부터 허위, 부실작성 사례 언론.인터넷에 실명공개


    □ 대구지방환경청은 사전환경성검토서 허위,부실작성을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하여 강력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각종 개발계획수립 및 개발사업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충실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제출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전환경성검토란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할 때 계획 초기단계에서 환경적인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분석하여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 2000년 8월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으나 작성자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고 작성요령 미숙지 등 사업자의 인식 부족으로 사전환경성검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고, 그 결과 환경피해가 우려됨은 물론, 반복적인 검토서의 보완 등으로 행정력 낭비 및 사업시행 지연에 따른 사업자의 불만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야기되어,

    □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시 중요사항에 대한 작성요령 및 필요한 정보를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검토서 작성자들이 양질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선이 미흡함에 따라,

    □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특단의 대책으로서 사전환경성검토서가 허위,부실작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검토서를 재작성토록 함은 물론 부실작성 주요내용과 작성자 명단을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며, 금년 하반기 부터는 부실작성 사례를 선정하여 언론, 인터넷 등에 실명으로 공개하여 해당업소에 대한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동 대책 시행에 앞서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자들에게 이를 주지시키기 위하여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하고, 아울러 오는 3월2일 94개 작성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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