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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1201]조망-통풍 환경권 폭넓게 인정…고법 배상판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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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2,015
    • 등록일자 : 2003.12.01
  • 조망권을 인정한 법원의 이번 판결은 새로운 건축물로 인한 피해판단 기준으로 일조권뿐 아니라 조망권이나 통풍권 등 이른바 ‘환경권’의 침해 여부를 폭넓게 고려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법원이 ‘생활이익’이라는 법적보호대상으로 조망권을 별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것은 처음이어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조망권 침해를 둘러싼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또 ‘건축법만 통과하면 상관없다’는 식의 건축 관행에도 쐐기를 박게 될 뿐 아니라 주택가 한가운데 갑자기 1동짜리 고층아파트를 짓는 ‘나홀로 아파트’ 건축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동안 조망권은 일조권 침해를 다투는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제시되는 권리에 불과했고 그나마 일조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조망권 침해 여부는 법원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헌법상의 환경권을 이익 침해의 판단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최근 조망권 보호를 위한 건축금지 가처분 신청이 간혹 접수되고 이 중 일부가 인용된 적은 있지만 조망권을 보호해야 할 별도의 환경가치로 인정한 적은 없다.


    이번 판결은 또 그동안 일조권 침해 판단의 유일한 기준이었던 이른바 ‘2시간-4시간 원칙’(일조시간이 오전 9시∼오후 3시에 연속 2시간, 또는 오전 8시∼오후 4시에 통산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는 일조권 침해 불인정)에서 벗어나 배상책임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의미도 있다.


    관련 법규정도 모호해 법원은 그동안 이 기준에 해당되면 ‘무조건’ 일조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조시간만으로 정한 것은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일 뿐 실제 일조권 조망권 침해의 정도가 매우 커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면 피해를 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일조권 침해 여부와 별도로 조망권이 터무니없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경우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선진국의 경우 조망권을 이유로 한 소송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의 주택은 대부분 기존의 일조시간 규정을 충족하기 때문에 기존 판례대로라면 패소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가구의 절반 이상이 1층 거실에서 하늘이 전혀 보이지 않는 천공률이 0%였고 나머지도 2∼3%에 불과해 조망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한 점을 인정했다.


    또 일조시간이나 일사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통풍권도 크게 침해됐다면 ‘2시간-4시간 원칙’을 충족했다고 해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 사건을 맡았던 김기수(金基洙) 변호사는 “앞으로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소송과 관련해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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