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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1017] 공사장 소음피해 배상… 지자체도 30%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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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3,191
    • 등록일자 : 2003.10.17
  • 공사장 소음피해 배상… 지자체도 30% 물어야 환경분쟁조정위, 시공사·지자체 7대3 첫 명시 차량소음 등 환경피해에 대해 건설회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연대책임 비율을 명시한 첫 배상결정이 내려졌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영화)는 16일 부산시 사상구 동서고가도로변 L아파트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해 시공사인 L건설㈜과 도로관리청인 부산시가 7대3으로 배상금을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피해에 책임이 있는 시공사와 지자체 등에 연대책임 배상결정을 내린 적은 있지만 구체적 비율까지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시 사상구 주례2동 L아파트 강모(49.여)씨 등 9백34명의 주민들은 2002년 12월 건설사와 부산시를 상대로 28억여원의 배상과 소음저감 대책 등을 요구하는 환경분쟁 조정신청을 냈었다. L건설이 1996년 10월 동서고가도로 주변에 아파트를 준공하면서 방음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아 차량 소음과 분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게 이유였다. 위원회는 재정신청을 낸 주민들 중 소음도 65dB(전화벨 소리 정도의 소음)이상 아파트에 사는 주민 6백23명에 대해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모두 1억9천7백7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하면서 이 중 30%에 해당되는 5천9백여만원을 부산시가 배상하라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L건설사가 반터널식 방음벽 설치를 계획했으나 부산시가 구조.관리상 문제를 들어 불가하다는 통보만 한 채 이후 방음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물었다. L건설에 대해서는 "도로변에 아파트 건축계획을 수립하면서 동별배치 등 방음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제소음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건축.분양했다"고 지적했다. 권근영 기자 . 2003.10.16 18:1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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