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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운영기록부, 점검보고서 및 정기점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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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예진
- 조회수 : 5,229
- 등록일자 : 2016.06.10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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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점검보고서를 우리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은 별지 제20호의 6서식에 따라 최초 점검보고서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우리청에 제출
2. 매년 4월 30일까지 연간 점검보고서를 우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연간 점검보고서는 매년마다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2016년 연간점검 보고서는 최초점검보고서로 대체하고, 2017년 연간 점검보고서는 2018년 4월까지 제출
3. 3년 마다 정기점검 기관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시행규칙 제51조의3제3항(별표 10의3)에 따라 3년 마다 정기점검 기관으로부터 정기점검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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