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운영지원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질관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과 왕피천환경출장소 화학물질알리미 서비스 화학물질알리미 서비스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측정·통계자료 1.4-다이옥산 및 퍼클로레이트 굴뚝자동측정기기(TMS)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취업매칭! 환경전문인력Bank 환경일자리 등록 간행물자료 조류(녹조)정보 알림방 낙동강/취·정수장 조류(수질) 현황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운영지원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질관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과 왕피천환경출장소 화학물질알리미 서비스 화학물질알리미 서비스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측정·통계자료 1.4-다이옥산 및 퍼클로레이트 굴뚝자동측정기기(TMS)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취업매칭! 환경전문인력Bank 환경일자리 등록 간행물자료 조류(녹조)정보 알림방 낙동강/취·정수장 조류(수질) 현황 전체 게시물 조회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관련 개정 내용 등록자명 : 이예슬 조회수 : 5,679 등록일자 : 2016.08.02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시설・장비기준 변경 내용입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별표5 관련) 내년 1월부터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적재함을 '밀폐형'으로 (또는 예외적으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기준 개정 내용.hwp (43.5 KB) 바로보기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hwp (140.9 KB) 바로보기 밀폐형(덮개)차량 예시 사진.hwp (121.5 KB) 바로보기 이전글 석면환경센터 지정현황 및 별지양식 다음글 국제적멸종위기종 보유자 준수사항 및 법정민원 신청 서식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